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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양도세 중과·종부세 인상…"수정·보완 없다"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 75%

종부세율 0.6~2.8%포인트 인상

30일 오전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개정된 소득세법(양도소득세)과 종합부동산세법이 한 달 뒤 시행된다. 여당과 정부는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수정·보완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대상에서 배제돼 있어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1년 미만 양도세율 70%…다주택 최고세율 75%

2년 미만 보유주택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내달 1일부터 인상된다. 이는 양도세 중과 이전에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설정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된다는 의미다.

지난해 개정된 세법은 양도세의 경우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올해 1월 1일 자로 시행했다. 양도세 중과에 대해선 시행 시기를 6월 1일로 잡았다.

새로운 양도세제가 적용되면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70%로 오른다.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오른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상향된다. 현재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3주택 이상인 기본 세율에 20%포인트 이상을 더해 부과하지만, 내달부터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한다.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간다는 의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율 0.6~3.2% → 1.2~6.0%



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올해부터 인상된 종부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기준일도 6월 1일이다. 이날부터 개인이 보유한 주택·토지를 합산해 1가구 1주택을 기준으로 공시가 9억원을 넘을 경우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올해는 전반적인 종부세율이 오르지만, 다주택자 대상 증가폭은 더 크다. 기본 세율은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 오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인 개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 오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전년 대비 세 부담 상한액도 200%에서 300%로 오른다. 대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70%에서 80%로 높아진다.

이번 종부세 조정은 다주택자에 유독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고 있다. 세 부담을 줄이려면 기준 시점인 6월 1일 이전에 실제 거주하는 1주택을 빼고 다른 주택들을 팔라는 의도다.

"양도세 중과·종부세 인상, 수정·보완 대상 아냐"

현재 당정이 기존 부동산 정책 수정·보완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다주택과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율 인상 문제는 논의 대상에서 빠져 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 공급 확대, 투기 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큰 틀의 원칙과 지향점은 그대로 견지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여기서 투기 수요 근절 부분이 다주택자나 단기 거래자 등 투기 의심자에 대한 기존 세제 정책을 의미한다. 즉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 완화를 수정·보완의 기본 골격으로 삼고 있다는 시각이다. 현재 당정은 세제 중에선 서민·중산층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를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종부세는 후순위에 머물러 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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