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곡괭이를 들고 초등학교를 찾아와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방과 후 수업 일정이 연기되자 자녀가 다니는 창원의 한 초등학교에 항의 전화를 했다. 그러나 담당자와 통화하지 못하자 화가 나 곡괭이를 들고 이 초등학교 행정실을 찾아가 "아까 전화 받은 X 누구냐"며 직원 등을 위협하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 판사는 "범행 방법이 대단히 위험하며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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