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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장이 격리기간 조정한다…예방접종 상황 등 고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지난 2일 경북 경주시 건천읍 한 마을회관 앞에서 주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나 환자 접촉자의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기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예방접종 현황 등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기간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런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에는 자가격리와 시설격리 기간에 관한 단서 규정이 추가됐다. 앞으로는 질병청장이 최대 잠복기 내에서 격리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격리 기간을 결정할 때 감염병 예방접종 상황과 변이 바이러스 유행 양상, 세계보건기구(WHO) 및 각국의 가이드라인 변경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격리기간은 해당 감염병의 잠복기를 토대로 정해졌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률적인 격리기간을 예방접종 상황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격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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