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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聯, 사랑의열매와 '민간방식' 생활지원자금 지급

가구당 최대 50만원..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연합회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사랑의열매로 지정 기탁한 기금으로 소상공인연합회와 협업으로 시행된다. 연합회를 통해 신청받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50만원씩 지원한다.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은 전국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매출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함하고 현재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로 조사하지 않는다. 다만 유흥, 사행성 업종, 전문 직종은 제외한다. 전체 지원 대상은 500여 가구로 지급액은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1가구당 50만원(1회 지급)으로 책정됐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이번 지원사업에 소상공인 대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 다양한 기업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후원이 이어져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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