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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관리사무소 근로자 위한 보호대책 마련

주거 행복지원센터 1만 9,000명 근로자 대상

LH 주거행복지원센터 내부 모습. /사진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사무소 근로자들을 위한 ‘주거 행복지원센터 근로자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주거 행복지원센터는 LH가 운영하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사무소다. 이번 대책은 전국 1,203개 행복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경비·미화 등 근로자 1만 9,000여명에 대해 안전한 근무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LH는 이번 대책을 통해 영구·국민·행복주택 내 행복지원센터 중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68개 행복지원센터에 CCTV를 설치하고 녹화 안내문을 부착해 보안시설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물리적 가해행위에 대한 방어를 위해 민원 창구에 투명 아크릴 민원보호대를 설치한다.

위기 발생 시 수사기관의 즉각적 도움을 받고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서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경남 진주시 소재 5개 행복지원센터에 비상 호출벨을 시범 설치하고 전국 지역본부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제도적으로는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에 임대주택 근로자에 대한 갑질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주택관리업체 직원의 안전관리대책 수립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 갑질 행위가 발생할 경우 직원은 경중에 관계없이 관리대장 작성 등 증거를 수집하고 관할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제3자도 가능하다. 피해 발생 이후에는 피해 직원의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예방을 위해 업무중단, 배치전환 등 휴식과 보호 조치를 보장한다. 주택관리업체가 이를 이유로 직원 해고 및 불합리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임대단지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실시한다. 관리 용역 계약시 인건비 등 미지급 비용은 정산하도록 관리규약을 개정해 입주민의 불합리한 부담을 없애고 주기적 단지관리 평가를 통해 하위 5% 업체는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했다. LH 자체 전문 감사위원 투입 등 관리소 업무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임대주택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투명한 임대단지 관리로 입주민 만족도를 제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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