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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 성폭행' 前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2심도 징역 6년

재판부 "원심 형 가볍지 않아" 항소 기각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 전 유도국가대표가 지난해 7월 26일 오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미성년 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왕기춘(33) 전 유도 국가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왕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재판부는 "사실 오인을 주장한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왕씨는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고,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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