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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성추행·인사보복' 손배소서 패소

서지현 "언젠가는 진실 밝혀질 것"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연합뉴스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총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해야 한다”며 “시효가 소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검사장이 인사담당검사에게 인사안 작성하도록 했다 하더라도 인사에는 여러 고려사항 반영된다”며 “재량권 일탈 남용해 객광성 상실했다고 보는 걸 인정하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서 검사는 앞서 지난 2018년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보복 인사’ 형사소송에서 1·2심은 모두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이 직권남용 법리를 다시 해석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시킨 뒤 지난해 최종 무죄판결이 확정됐다.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았다.



이에 서 검사 측은 민사소송 변론에서 “안 전 검사장의 추행 사실은 이미 형사재판에서도 충분히 인정됐다”며 안 전 검사장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 전 검사장 측은 인사 개입에 관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없으며 강제추행은 기소되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서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하급자를 추행한 사실을 감추고 보복하기 위해 인사 원칙에 반해서 부당한 인사 조처를 하는 것이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고, 민사상 불법 행위도 아니라는 판결을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군 개입설'이 황당한 거짓말임이 30년이 지나서야 밝혀지는 것을 보고 울컥하다 먹먹해지다 하던 요즘”이라며 “30년은 지나야 정의가 세워지는 것인지, 마음이 아득해지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정에 나온 국가 측 대리인은 “주장한 대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따로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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