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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택시기사 폭행' 20대 남성 구속 송치…"택시 안에서도 폭행 확인"

택시 안에서도 폭행한 것으로 확인…혐의 추가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혼수상태에 빠지게 만든 20대 남성이 14일 검찰에 넘겨졌다./연합뉴스




도로 위에서 60대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혼수상태에 빠트린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5일 난곡터널 부근 도로에서 타고 가던 택시의 기사를 여러 차례 폭행한 박모(21)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택시 안에서도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을 파악해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당시 박씨가 말리는 시민을 다치게 하고 경찰에 반항하기도 한 부분도 확인돼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됐다.



박씨는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나무라자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목격자가 찍어 공개한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하면서 박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12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공식 답변 기준을 넘어섰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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