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생활과 밀접한 경찰 업무의 정책 결정 역할 등을 할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가 17일 출범했다.
인천시는 이날 시청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박남춘 인천시장, 김병구 인천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 자치경찰위 출범식을 열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17개 시도에서 관련 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7월 1일 (전국에서 차질없이) 정식 시행될 예정”이라며 “치안 행정과 자치 행정이 결합한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뿌리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자치경찰제 출범으로 지방자치가 더욱 확대돼 기대와 책임을 동시에 느낀다”며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인천을 만들 수 있도록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와 아동학대 근절만큼은 확실히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자치경찰위는 시장 소속 합의제 행정 기관으로 생활안전, 아동·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을 담당한다.
또 자치경찰 사무 감사·고충 심사, 사무조정 관련 경찰청 협의 등 업무를 수행한다.
수도권에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인천이 처음이다.
인천시 자치경찰위는 ‘안전한 인천, 행복한 시민, 함께하는 자치경찰’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협업 강화, 시민 소통·협력 증진 등을 추진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안전 활동 강화와 아동학대 문제 관리 등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 치안행정 시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앞서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장인 이병록 전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추진단장 등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을 마무리한 뒤 이날 임명장을 전달했다.
인천시 자치경찰위원은 이병록 전 단장,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 이덕호 전 논현고 교장, 반병욱 전 인천서부경찰서장, 김영중 전 인천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이창근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심판 담당 공익위원 등 7명이다.
/인천=장현일 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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