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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협회 "상법·외감법·자본시장법 사이 정교성 높여야"

상장사 관련 3법 모순이 실무상 혼선 초래

"주·연결재무제표 정의 규정 신설 등 필요"

사진=코스닥협회




코스닥협회가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상법·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의 정교함과 합리성이 부족해 실무상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17일 코스닥협회는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의뢰한 ‘상법과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의 정합성을 위한 정책 제안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상법,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이 상호 밀접한 ‘삼위일체’를 지향해야 함에도 법마다 각기 다른 성격과 목적을 추구해 서로 모순되거나 합리성이 부족한 규정들이 있다고 꼬집었다. 권 교수는 “상장회사 관련 규정들이 정합성을 확보하지 못해 운영상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주(主)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정의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교수는 “상법과 외부감사법의 재무제표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상법에 주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주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로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실무를 고려해 상법상 연결재무제표 제출 시한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정기주주총회 6주 전까지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소 상장사 중심으로 감사 시간이 촉박하다는 불편의 목소리가 나온다. 권 교수는 “연결재무제표 제출 기한을 주총 6주 전에서 4주 전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종속회사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 및 조사권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도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통일성 확보'도 요구했다.

장경호 코스닥협회 회장은 “추후 학계와 연계해 상장회사 관련 법 규정의 체계적 정합성 확보를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 건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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