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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에 월세 내는 시대?…외인 주택 매입 절반이 '차이나'





올 1분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건수가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국인이 대거 ‘K부동산 쇼핑’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 1분기 외국인의 건축물(업무·상업·주거용) 거래 건수는 5,280건이었다. 전년 동기(4,979건) 대비 6% 늘어난 것이다. 1분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건수다. 순수 토지 거래량도 1,505필지로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최다였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이끈 것은 ‘차이나 머니’인 것으로 분석된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외국인 주택 매입 현황’을 보면, 외국인은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에서만 7,903가구의 주택을 매입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매입 주체 기준 중국인이 4,044가구로 선두였으며, 미국인(2,044가구)이 뒤를 이었다. 나머지가 1,815가구를 나눠 사들였다. 중국인이 절반 가량을 사들인 것이다.



특히 중국인은 매년 꾸준히 600~800가구를 매입해왔다. 사들인 규모가 2016년 861가구, 2017년 815가구, 2018년 775가구, 2019년 654가구, 2020년 777가구로 집계되는데, 평균을 내보면 매년 776채를 매입한 꼴이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3월까지 162가구를 샀다.

중국인이 가장 관심을 보였던 지역은 구로구였다. 이곳에서만 1,007가구를 매입했다. 금천구(430가구), 송파구(87가구), 강남구(39가구), 서초구(31가구)가 그 다음이었다.

태 의원은 “호주와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은 비거주 외국인의 신축 주택 매입을 금하고 구입하는 경우에도 ‘빈집요금’ 부과 등의 규제를 가한다”며 “우리나라는 국내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관련 법안을 준비해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자유로운 외국인이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외국인은 자국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국내 아파트를 살 경우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인과 달리 가족 파악이 어려워 다주택 규제가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 때문에 내국인 역차별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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