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음반사가 국내 가수들의 곡을 유튜브에 무단 게재한 것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적극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문체부는 20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음악신탁관리단체와 함께 중국 음반사들이 한국 가수 곡을 유튜브에 올리고 원곡인 것처럼 등록한 상황을 살펴봤다. 음악신탁관리단체들은 저작권자의 피해 증거 자료를 제출받는 등 피해 사례를 추가로 파악하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도 유튜브 관련 피해 사례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또한 문체부는 유튜브 코리아에 ‘콘텐츠 아이디’ 도용이 발생한 경위를 확인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 조치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리자와 협의해 유튜브 코리아에 피해 곡들에 대한 콘텐츠 아이디 정정을 요청하고, 사후이용허락을 통한 광고수익을 배분하는 등의 해결 방안도 모색한다.
앞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18일 아이유의 ‘아침 눈물’, 브라운아이즈의 ‘벌써 일년’, 윤하의 ‘기다리다’ 등을 중국에서 무단으로 변형해 부른 뒤 유튜브에 올리고 콘텐츠 아이디를 등록한 것에 대해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중국 번안곡이 원곡으로 등록되면서 저작인접권 사용료가 중국 음반사로 배분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문체부는 권리자들의 대응 의사를 확인하고 권리 위임을 받아 해외 저작권 중국 사무소를 통해 중국 음반사에 취할 수 있는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문체부 담당자는 “음원에 대한 정보를 유튜브에 등록하는 주체인 저작권자의 적극적인 권리 주장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내외 누리꾼들은 중국 음반사들이 무단 게재한 한국 가수들의 영상에 댓글을 달며 원곡자 등의 표기를 제대로 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 이같은 누리꾼들의 정정 요구에 해당 영상들의 원곡 표시들은 수정된 상태다.
이처럼 중국이 한국 음악 등 한국 문화를 침해하거나 혼동하는 사례는 이 뿐만이 아니다. 앞서 지난 3월에 틱톡에 가수 아이유를 중국 국적으로 표기한 영상이 게재돼 논란이 일었다. 또 중국에서 김치와 삼계탕 등 한국 전통 음식을 중국 요리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지윤 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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