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1심 재판이 내달 28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1일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에 대한 다섯 번째 공판을 열고 “6월 28일 오전 10시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과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 피고인 측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 차장검사에 대한 검찰의 피고인 신문도 이날 진행된다.
검찰은 “일부 일관되지 않고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피고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취지에 따라 피고인 신문이 추궁의 기회로 활용돼서는 안 되고 피고인의 입장을 정리하는 기회로 사용돼야 한다”며 “분량을 극도로 제한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차장검사 측은 검찰의 신문에 진술 거부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정 차장검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던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차장검사는 당시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해 저지하려다가 중심을 잃었을 뿐이고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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