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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토부, 특공 취득세 감면·이주비 지원 현황 파악조차 안해”

국토부 "취득세감면·이주비 현황 파악 안해"

태영호 "국민배신행위…환수 방안 검토해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관세평가분류원 직원들의 '유령청사'를 통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의혹 폭로 이후 각종 의혹이 뒤따르고 있는데도 국토교통부는 특공을 받은 공무원이 실거주를 하지 않고 취득세를 감면받거나 이주비를 지원받은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27일 나타났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는 입조처의 문의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가 특별공급을 받았는데도 실거주를 하지 않고 취득세를 감면받거나 이주지원비를 받은 내역을 따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3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 2011년 특공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해당 아파트에 부과된 취득세 1128만 원 전액을 면제받았다. 아울러 2013~2014년 2년간은 매달 20만 원의 이주지원비를 수령했다. 노 장관은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다가 2017년 2억 원이상 시세차익을 남기며 매도했다. .



노 장관과 같이 실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취득세를 감면받고 이주지원비를 수령한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데도 국토부가 현황을 파악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태 의원은 "문재인 정권 국토부 장관부터가 실거주를 하지 않고 취득세를 면제받고 이주지원비까지 수령한 당사자이다보니 이러한 현황의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3·9 대선을 통해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전기관 종사자라 해서 특공을 받은 뒤 실거주하지 않고 시세 차익을 챙기는 것도 모자라 취득세 감면에 이주비 지원까지 각종 혜택을 받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며 "이주비를 환수하거나 인사 조치 등 책임을 묻는 방안이 가능한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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