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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으로 '급한 불' 끈 특고, 7월부터 고용보험으로 보호

고용부, 1~4차 고용안정지원금 3.4조 지원 마무리

7월부터 택배기사 등 11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구직자들이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수원시 일자리 박람'에서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을 통한 특수형태근로종자사 지원을 사실상 마치고 사회안전망에 편입하는 방식의 2단계 보호 대책을 편다.

고용노동부는 작년부터 실시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4차례 지급이 완료됐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부는 작년 6월부터 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149만7,000명에게 150만 원씩 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총 4차례 지원금을 통해 179만2,000명이 총 3조4,000억원을 지원받았다.



특고에 4차례나 긴급 지원금이 지원된 이유는 특고는 코로나 19로 생계 어려움이 큰 데다 고용보험과 같은 기존 사회 안전망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5차 지원금 지급은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다. 고용부는 현재 5차 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과 비교하면, 백신 보급으로 경기 회복세가 나타났고 고용부가 지원금 지급과 함께 동시에 추진했던 고용보험 대책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고 가운데 11개 직종이 7월부터 고용보험을 적용받는다. 내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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