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 기반 인사관리는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시대에서 인간의 노동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암울한 경고가 다시 나왔다. 배달라이더가 배달앱으로 노동통제를 받는 식의 알고리즘(정해진 절차와 시스템) 노동이 급속하게 늘 수 있기 때문이다.
‘알고리즘 노동’을 경고해 온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AI 전환과 노동의 미래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알고리즘 기반 인사관리는 의사결정자의 책임을 분산하고 이들이 결정한 관한 책임 소재를 흐리게 한다”며 경고했다. 사용자의 의무를 부여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법제가 알고리즘 노동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알고리즘 노동은 근로자 보호 사각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망가뜨릴 수 있다. 권 교수는 “알고리즘 기반 인사관리는 노동자의 자율성을 줄이고 노동현장에서 조속 상태를 심하게 한다”며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근로자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알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기업의 결정을 비판하고 개선하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대표적인 예로 배달라이더를 꼽았다. 배달라이더는 배달앱이 정해준 대로 일한다. 권 교수는 “만일 배달앱 알고리즘이 신속한 배달을 선호하도록 설계되면 라이더의 과속이나 난폭 운전을 조장하는 것과 같다”며 “알고리즘의 이 위험한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 알고리즘으로 인해 사고가 일어나면 해당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운용한 기업도 책임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근로자의 알고리즘 알 권리를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원이 위험한 알고리즘을 확인하면 법원이 이 시스템 이용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도 얻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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