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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대란' 우려에… 대한변협 "변시 합격자 연수 200명 제한 조치 해제"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한변호사협회 올해 신규 변호사 시험 합격자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한 조치를 해제했다. 연수 인원 제한으로 이른바 ‘연수 대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자 한 달 만에 제한 조치를 취소한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이날 임시 상임이사위원회를 열고 신규 변시 합격자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한 결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변협은 지난달 "합격자 연수의 내실화를 기한다"며 합격자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했다. 변협이 연수 인원을 제한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법률에 따라 변시 합격자는 법률사무종사기관 또는 변협에서 실무 연수를 받아야 업무가 가능하다.



법무부가 발표한 올해 변시 합격자는 1,706명이었다. 이에 법률사무종사기관이 예년처럼 1,000여명의 연수를 맡아도 변협이 200명만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면 500여명이 정상적인 자격을 얻을 수 없는 '연수 대란' 우려가 불거졌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변협이 합격자 수를 1,200여명 이하로 줄여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체적으로 변호사 수를 조절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비록 변협이 연수 인원 제한을 취소했지만, 몇명을 연수 인원으로 받아들일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영향으로 미지수다. 변협은 물리적으로 공간과 관리지도관 수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박민주 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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