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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음주운전 신고받은 경찰 '용의자 못 찾았다' 사건 종결

아들에 "경찰 수색중…집 주변에 가지말라" 알려줘

동료들에 거짓말로 무마…결국 집유 선고받고 해임

/서울경제DB




근무 중 우연히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접수하고도 이를 무마하려 한 경찰 간부가 해임됐다.

28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및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으로 A(56)경위를 해임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경위는 지난해 5월 20일 오후 10시 58분께 인천시 남동구 일대에서 순찰차를 타고 근무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았으나, 신고 차량이 자신 소유의 차량임을 눈치채고 동료 경찰관들에게 거짓말을 해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그는 신고를 받은 직후 아들에게 전화해 음주상태로 여자친구를 태우고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아들에게 "지금 신고가 들어와 경찰관들이 수색 중"이라며 "집 주변에 주차하지 말라"고 알려줬다. 순찰차에 함께 타고 있던 동료 경찰관 2명에게는 "신고된 차를 운전한 아들이 직접 지구대로 오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A경위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새벽 팀원인 B순경의 아이디로 112 신고 사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한 뒤 용의자를 찾지 못했다는 의미로 '불발견'이라고 입력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남동서 청문감사관실은 A경위가 사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기 발령을 내린 뒤 '직무 고발'을 했다. A경위는 직무유기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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