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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아파트 부지 오염토 놓고 자동차운전학원-건설사 소송전

학원 부지 매입한 제이아이주택

"누유로 수만 톤 땅 오염" 주장

학원측 "있을 수 없는 일" 반발

전남 목포시에서 20여년 간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해 온 대표가 학원 부지를 건설사에 매도한 뒤 오염토 처리를 둘러싼 소송전에 휩싸였다. 사진은 아파트 건설이 진행 중인 옛 자동차운전학원 부지. /목포=김선덕 기자




20여년 간 전남 목포시에서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해 온 대표가 운전학원 부지를 건설사에 매도한 뒤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해당 부지를 매입한 건설사가 현장에서 수만 톤 규모의 토지가 오염됐다고 주장하면서 처리 비용을 포함해 약 62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쏠리고 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시에 본사를 둔 건설사 제이아이주택은 최근 광주지방법원에 목포중앙자동차학원과 대표 등을 상대로 토지정화비용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제이아이는 호남 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제일건설의 자회사다. 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제이아이가 목포중앙자동차학원을 상대로 청구한 비용은 토지정화비용 59억1,825만 원과 오염 토양 정화 검증 비용 2억 7,500만 원을 포함해 총 61억 9,300만 원에 달한다.

제이아이는 부지에서 오염된 토양을 반출해 토양경작법 및 토양세척법으로 정화하지 않으면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목포자동차운전학원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이아이는 “해당 부지가 자동차운전학원으로 사용되면서 차량 정비·정차에 따른 누유로 오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오염은 지하수로 인해 1~3m 지하까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제이아이는 지난해 10월 공동주택 신축 공사에 들어가기 전 토양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토양이 일부 오염된 사실을 확인하고 민간조사 업체에 의뢰해 토양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60개 지점에서 채취한 181개 시료가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했다. 제이아이는 현재 전체 면적 2만2,424㎡ 부지에서 4만 7,000여 톤 규모가 오염된 토양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량을 외부로 반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내용을 뒤늦게 알게 된 자동차운전학원은 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자동차운전학원 관계자는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수만 톤의 오염토가 나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설령 오염토가 나왔더라도 왜 바로 알리지 않고 뒤늦게 일방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공동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제이아이 관계자는 “현재 오염된 토양의 반출이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소송을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목포=김선덕 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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