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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프로포폴 오남용 의사 89명에 '경고'

식약처, 프로포폴 안전사용 기준 벗어난 처방 의사 서면 경고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과다 처방·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의사들이 이후에도 오남용을 지속하면서 규제 당국의 경고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프로포폴을 과다 처방·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후에도 오남용을 지속한 의사 89명에 서면으로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프로포폴은 전신마취, 진정 목적으로 처방·투약하는 마약류 의약품으로 수술·시술 또는 진단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투약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가 정한 ‘프로포폴 안전사용 기준’에 따르면 간단한 시술 및 진단을 위한 프로포폴 투약 횟수는 월 1회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약물임을 항상 인식하고 적정량을 투약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같은 안전사용 기준에 따라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 정보를 분석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알리는 사전 알리미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이러한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 혹은 사용한 의사 478명에 대해 1단계 사전 알리미 정보를 안내했다. 이후 2개월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번에 2단계 추가 조치를 시행했다. 식약처는 “이번 2단계 정보제공에서는 기준을 벗어나 프로포폴을 처방·사용한 의사 수가 478명에서 79% 줄어든 101명으로 집계됐다” 며 “제도 시행 이후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준수율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2단계 서면 경고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감시를 실시해 마약류 취급업무를 정지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식약처 측은 “내년까지 사전알리미 대상 성분을 전체 의료용 마약류까지 확대하고 제도를 활성화해 국민들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없이 안심하고 투약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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