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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침체 속 수수료까지"...P2P업계 분통

[금결원 신규대출 수수료 부과 추진]

업계 "규제강화로 시장 쪼그라들어

손해 감수하거나 이자율 인상할판"

온투법 등록도 하세월...불만 고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계에서 금융결제원의 수수료 부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등록 심사가 장기화되는 데다 금융 당국이 규제를 강화해 시장이 계속 침체되는 상황에서 업계의 부담만 커진다는 것이다. 연체율도 갈수록 오르고 있어 업계와 투자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P2P 업계는 최근 금결원으로부터 수수료 부과 방침을 전달 받았다. P2P는 개인투자자와 차입자가 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직접 돈을 빌려주고 빌려 쓰는 혁신 금융 모델이다. P2P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온투법으로 제도권 금융에 처음 진입했다. 온투법에 따라 P2P 업체는 대출 상품을 모집하기 전 모집 내역을 금결원에 등록하고 투자자의 투자를 받는 경우 투자 잔액 및 투자 신청 등에 대한 정보를 금결원에 기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금결원이 신규 대출금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 명분으로 업체에 부과하기로 하면서 업계가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수수료는 신규 대출 금액의 0.24%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결원의 수수료 0.24%는 통상적으로 업체가 가져가는 중개 수수료 2~3%의 10%에 이른다”며 “회사가 가져갈 이익을 줄이거나 이자율을 올리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금결원에서 부과하는 수수료가 업체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금결원과 논의를 계속해보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관련 협회를 통해 수수료 관련 의견을 모아 금융 당국에 전달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가 이 같은 수수료 방침에 발끈한 데는 최근 업황이 좋지 않은 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5월 말 기준 P2P 업계의 연체율은 24.52%로 1년 전보다 8%포인트가량 뛰었다. 반면 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5,000억 원 감소했다.



각종 대출 부실 및 사기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데다 당국의 온투법 등록 심사가 장기화되면서 업체 간 ‘옥석 가리기’가 실종됐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온투법상 P2P 업체는 오는 8월 26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못한 업체는 대부업으로 전환하거나 폐업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렌딧 등이 금융위에 정식 P2P 업체 등록을 위한 신청서를 처음 제출한 후 현재까지 등록 절차가 끝난 곳은 한 곳도 없다.

관련 규제도 연일 강화되는 분위기다. 고객이 미리 설정해둔 조건, 투자 성향에 맞게 예치금을 업체가 자동으로 여러 대출 상품에 분산투자해주는 자동 분산투자 서비스를 금지한 게 대표적이다. 금융 당국은 투자금이 누구에게 갈지 알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P2P 업체는 2020년 5월 143곳에서 올 5월 105곳으로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종적으로 20여 곳만 살아남을 것으로 추정한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인 자동 분산투자 서비스도 금융 당국이 금지했고 중개 수수료의 이자 간주 여부는 아직 명확하게 결정되지도 않았다”며 “정부가 당근은 없고 채찍만 주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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