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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관평원 세종 청사, 땅값 할부 특혜 없었다"

"기간 내 분할 납부 가능…계약 정상적으로 체결"

세종시 관세평가분류원 청사 전경. /연합뉴스




관세분류평가원(관평원)이 세종시 땅에 청사를 짓는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LH는 “해당 계약 관련 어떤 특혜나 편법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관평원은 지난 2017년 계약금 5억 원, 2018년 2월 26어 원, 2019년 2월 21억 원 등 총 52억 원을 세 차례에 나눠 치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관평원이 땅값을 무단으로 할부 매수 한 것이 아니냐며 LH가 ‘할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LH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할부 계약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LH공사의 사규인 용지규정 제54조 제2항에 의거해 매매대금은 일시납 또는 할부납부가 가능하며, 할부납부의 경우에는 관련 LH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 분할 수납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LH가 매각하는 토지의 경우 공공, 민간 구분 없이 일시 및 할부납부 계약을 체결해왔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관평원과의 최초 매입협의시부터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함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계약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편법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LH는 매매대금 납부기간을 공사 규정에서 정한 범위인 3년 이내로 지정해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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