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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의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 주장에…이낙연 “2030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1일 대구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4일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만 40세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선거 출마자 나이 제한 문제는 지난달 30일 정의당에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2030 청년 출마금지 선거”라며 연령 제한 철폐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실제 대권 주자가 이에 동의한 것은 처음이라 주목을 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미래 비전을 놓고 경쟁하는 대통령 선거가 기성세대의 전유물일 수 없다”며 대통령 선거 출마자 연령 제한 완화에 찬성했다. 그는 “우리 헌번 제67조에 따르면 만 40세 이상의 국민만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는 지난 1962년 군사정권이 주도한 5차 개헌 당시 처음 도입된 것”이라며 “그로부터 6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대선에는 2030 청년들의 출마가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기성 세대가 청년을 배제하고 대선과 정치를 독점하려 한다면 과거 독재정권의 횡포와 다를 것 없다”며 “그러면서 ‘청년을 위한 정치’를 말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일갈했다.



이 전 대표는 “세상은 숨가쁘게 변하고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양하다”며 “청년을 이해하고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기회와 힘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에서도 이 규정은 삭제됐었다. 그 개헌안 논의가 이뤄질 때 이 문제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만 25세로 돼있는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피선거권 연령도 낮춰야 한다. 선거권이 낮아진 것처럼 피선거권도 낮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 제한에 대한 비판은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이어졌다. 이동학 민주당 청년 최고위원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헌법은 대통령 출마자격을 40세로 제한한 장유유서 헌법”이라며 “국회의원과 지방의회도 만 25세가 안 되면 도전조차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장유유서 헌법은 여야 합의로 바로 개정이 가능하다. 헌법을 개정으로 2022년 지방선거에는 젊은이들이 도전해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 과제를 해결할 새로운 리더를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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