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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정보만 담아라"…재무제표 간소화 한다

회계기준원, K-IFRS 개정 공개초안 발표

형식적 문구 '복사·붙여넣기' 사라질듯

"감독당국 전향적 태도 전제돼야" 의견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지나치게 많은 공시로 중요 회계 정보가 가려지면 안 된다’를 골자로 한 문구가 추가될 예정이다. 이번 K-IFRS 개정안이 적용되면 상장사들의 재무제표가 간소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4일 회계 업계에 따르면 한국회계기준원은 최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대한 개정 공개 초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이 마련되면 이르면 올해 4분기 중 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친 후 공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오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재무제표에 적용할 예정이다.

특이한 것은 “중요하지 않은 회계 정책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에 그러한 정보가 중요한 회계 정책 정보를 불분명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문안이 추가됐다는 점이다. 형식적인 문구는 최소화하고 필수 재무 정보만 공시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그간 기업들이 회계 기준 위반을 염려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표준문안(Boilerplate)’ 등을 무조건적으로 옮겨 쓰는 관행이 강했기 때문이다. 재무제표 주석에 싣는 ‘중요한 회계 처리 방침’ 항목이 대표적이다. 어떤 방식으로 회계 처리했는지 설명한 항목인데 형식적인 문구가 많아 재무제표 작성자들이 관습적으로 ‘복사·붙여넣기’하는 구절이 많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분량이 지나치게 길어지면서 재무제표의 이해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업계·학계에서 이번 개정안이 재무제표 합리화로 이어질지 기대하는 이유다. 다만 한국회계기준원 관계자는 “정말 중요한 정보 위주로 선별해서 올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한편 (기존처럼) 체크 리스트에 있는 내용을 전부 주석 공시할 것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다”며 “실무 단위에서 어떻게 할지는 감사 보고서가 실제로 나와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기업·회계법인 입장에서는 주석 공시 모범 사례 등 감독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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