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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펜토신주 등 항생제 보험급여 신규 적용

복지부, 12차 건정심 개최

펜토신 등 6개 의약품 신규급여 적용

벤클렉스타정 보험 급여 범위 확대


4일 보건복지부는 2021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건정심은 이달부터 펜토신주 등 6개 의약품(11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하고 신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신규 적용 대상 의약품은 펜토신주·답토신주·보령답토마이신주·답토주 등 균혈증 치료제(항생제), 울토미리스주 등 야간혈색소뇨증 치료제, 프랄런트펜주 등 고톨레스테롤혈증 및 이상지질혈증, 죽상경화성 심혈관계 질환 치료제다.

또한 지난 4월부터 급여가 적용된 만성림프구성백혈병치료제 벤클렉스타정 10·50·100㎎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이달부터 확대된다. 당국은 ‘이전에 적어도 하나의 치료를 받은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성인 환자에서 리툭시맙과 병용 요법’에 대해 보험급여를 확대키로 했다.

복지부 측은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기존 약제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 범위 확대가 가능해져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펜토신주 350·500㎎ 등 8개 품목의 경우 비급여 시 연간 투약 비용이 약 137만 원에 달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투약 비용 환자 부담이 약 41만원으로 줄었으며 연간 약 3억5,700만 원의 비용이 드는 울토미리스주는 환자 부담이 580만 원까지 경감된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품 급여 적용과 함께 ‘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과 ‘장애인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도 논의했다. 건강인센티브는 개인의 건강관리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건강생활 실천과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으로 전국 24개 지역에서 자발적 신청자를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또는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만성질환자가 신청 가능하며 참여자 1인당 연간 최대 5~6만원 가량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2021년 9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해 만성질환·장애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제도로, 정신 장애인(지적, 정신, 자폐증)의 지속적 건강관리 필요성을 고려해 기존 지체·뇌병변·시각 장애 유형에만 제공되던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정신 장애 유형까지 확대한다. 여기에는 주치의가 고혈압·당뇨병을 비용 부담없이 검사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과 방문서비스 횟수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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