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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부사관 남편에 '가해자 인생 불쌍하지 않느냐'며 2차 가해"

지난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 안치된 고(故) B중사의 주검 앞에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여성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공군의 엉터리 수사와 부실 대응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부대 상관이 고(故) 이모 중사의 남편을 찾아가 사건 무마를 종용했다는 유족 측 주장이 나왔다.

이 중사 측 변호인 김정환 변호사는 7일 전파를 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성추행 피해) 신고를 공식적으로 하고 나서도 한 2주 이상 지난 시점에 그 사건의 피의자들 중 한 명이 남편에게 찾아와서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고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안 되겠냐'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부대 측이) 남편에게 가해자 입장을 대변하면서 용서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면서 "그 이후에 유가족들이 그걸 알게 돼 남편에게 얘기해서 그것을 항의하도록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증거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가해자가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으면 좋겠다', '가해자의 인생이 불쌍하지 않느냐' 이런 류의 내용이었다"면서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2차 가해가 이뤄졌기 때문에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큰 원인이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상관 3명을 추가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고소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다"며 "아직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의 심각성은 지금 회유에 가담한 인원들부터 시작해서 한 1년여에 걸쳐서 여러 번 강제추행이 있었다"면서 "피해자가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는 걸 보고 그걸 답습해서 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가 지난 2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됐다. 사진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들어가는 모습./사진 제공=국방부


앞서 문 대통령은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사건 관련, 수사기관의 엄정한 처리를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티타임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면서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부사관의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해 굉장히 가슴 아파하신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1일 공군과 유족 측에 따르면 충남 서산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여성 부사관 이 모 중사는 올 3월 선임 부사관 장 모 중사의 압박에 회식에 참석했다가, 귀가하는 차량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이 모 중사가 피해 사실을 밝혔지만 오히려 조직적 회유를 받는 등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모 중사는 전출을 요청해 근무지를 옮겼지만 지난 달 22일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전날 오후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장 모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중사는 현재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 있는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즉각 구속 수감됐다. 장 중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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