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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무 위반과 손실 위험 인식해야 부작위 배임"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타인에게 끼칠 수 있는 손실 위험이 즉시 발생할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다면 ‘부작위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도시개발사업 회사 대표로 재직하면서 경기 고양시 식사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했다. 2011년 8월 도시개발계획이 변경되며 일부 환지 예정지와 대로 사이에 길이 뚫렸고, 환지 예정지의 경제적 가치도 상승하게 됐다. 환지란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주들에게 돈 대신 다른 땅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환지 예정지 가치가 오르면 가치 상승이 청산 절차에 반영되도록 환지예정지에 대한 재감정 및 환지 계획 변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하지만 A씨는 이 같은 작업을 하지 않고 대표직을 사퇴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친인척과 지인 등 환지 예정지를 받기로 한 사람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조합이 약 34억원의 손해를 입게 하려 했다고 판단해 A씨를 기소했다. 다만 이 같은 득실은 조합이 2016년 5월 환지계획변경인가신청 절차를 진행하면서 발생하지 않았다.

1심은 A씨가 고의로 환지계획 변경 등의 작업을 하지 않거나 필요한 자료를 폐기·은닉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행동이 조합에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환지변경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부작위를 업무상 배임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당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반한다는 점과 손해 발생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했어야 한다”며 “A씨가 일부러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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