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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받는 것 같아서"…'딥페이크'로 연예인 나체사진 만든 20대 취준생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사진 285장 제작

텔레그램 그룹 채팅방 통해 전송·배포

검찰, 징역 4년 구형…"엄벌할 필요"

/이미지투데이




수백장의 유명 연예인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고 제작·배포한 20대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9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취업준비생인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올해 3월까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일반인 나체 사진과 연예인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사진 285장을 제작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편집물을 뜻한다. A씨는 해당 사진들을 포함한 총 492개의 음란물을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전송·배포했다.

A씨는 이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A씨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벌였고, 대체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피해 회복도 어렵다는 점에서 매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중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A씨의 삼촌인 변호인은 "피고인을 태어날 때부터 지켜봐 온 입장에서 부끄럽고 죄송스럽다"며 "피고인이 그동안 단 한 번의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금전적인 수익을 얻은 사실도 없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A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의 반성문을 보면 '인정'이라는 단어가 14번 등장한다"면서 "성적 부진과 재능 부족으로 열등감에 시달려 온 피고인은 우연히 하게 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인정 받는다고 착각했다"며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역시 "이렇게 큰 범죄인 줄 몰랐다. 사회에 이 같은 피해를 끼쳐서 죄송하다. 죽고 싶은 심정"이라며 "참회하고 반성하며 남은 인생을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선고는 오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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