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호날두 '노쇼' 소송 이번에도 관중 손 들어줬다

"입장권 가격의 ½과 위자료 5만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토리노=AP연합뉴스




지난 2019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6) ‘노쇼’와 관련 관중들이 행사 주최사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또 관중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종민 부장판사)는 9일 서모씨 등 449명이 주식회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입장권 가격의 ½과 위자료 5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소송 비용의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더페스타 측이 부담한다.



서씨 등은 지난 2019년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자 행사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4억8,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더페스타가 친선전을 앞두고 호날두가 출전할 예정이라고 홍보했다며 이 같은 내용이 이행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호날두 노쇼'로 비롯돼 더페스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원고가 적게는 수십, 많게는 5,000여명에 이르는 민사 소송이 다수 제기됐고, 먼저 1심 판결이 난 사건들은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난 바 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