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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 신빙성’에 제동 건 법원…김학의 재판 원점으로

"檢 증인면담서 회유·압박 가능성"

대법,징역 2년6개월 원심 파기환송

金 전차관 보석...8개월만에 출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019년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성 접대,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해 ‘증언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2심에서 유죄 선고의 증거로 쓰인 증언이 수사기관의 회유·압박이나 답변 유도 등으로 훼손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아울러 법원이 앞서 청구된 보석을 허가하면서 김 전 차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은 또 김 전 차관 측이 지난 2월 청구한 보석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지 8개월 만에 출소한다.

재판부가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쟁점으로 판단한 부분은 증인 신문 전 건설업자 최 모 씨를 불러 법정에서 증언할 사안을 물어보는 등 사전 면담을 했다는 점이다. 특히 1·2심 진행 과정에서 시행된 면담 직후 최 씨가 차명 휴대전화와 관련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고,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구체화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한 사람을 검사가 미리 소환해 면담하는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은 물론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로 변경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인의 법정 진술이나 면담 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사전 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밝힘으로써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의 유죄 판결 근거가 된 증언에 대해 엄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1심은 “뇌물, 성 접대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김 전 차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상고심 재판부가 최 씨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시 사건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에 당시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은 “증인을 상대로 한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며 즉각 반박했다. 증인에 대한 사전 면담은 검찰사건사무규칙 189조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이기에 앞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수사팀 입장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법원이 파기환송을 제기한 배경에는 핵심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등 이른바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게 자리하고 있다”며 “검사가 미리 증인과 접촉해 증언이 오염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시하면서 사건 자체가 다시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이 항소심 유죄 결정에 핵심 증언을 믿지 못하겠다고 한 만큼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판결이 180도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민구·안현덕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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