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시행…최종 38점 승인





경기도는 올해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심사 결과 38점을 최종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수디자인 인증제도는 공공디자인의 수준 향상과 공공장소에 어울리는 공공시설물 도입을 위해 도가 매년 시행하고 있다.

우수디자인 인증을 받은 시설물은 인증패 및 인증서를 수여하고 3년 동안 경기도 인증마크 ‘GGGD’(Gyeong-Gi Good Design)를 사용할 수 있다. 또 디자인 경기 홈페이지에 인증제품이 게재되고 공공디자인 심의 또는 사업 시 우선 사용 권장 등의 혜택을 받는다.



올해 인증제 탈락업체 중 경기도 내에 본사 또는 공장 등의 소재지가 등록된 업체는 ‘경기디자인클리닉’에 지원할 수 있다. 디자인클리닉 지원업체에 선정되면 ‘디자인닥터’로 선정된 전문가에게 1대 1 맞춤형 디자인 개발, 관련 프로세스 개선 등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올해 공모에는 지난 3월 관련 업체 등으로부터 직접 개발한 가로등·벤치 등 총 13종 144점이 참가했다. 도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합성·실용성·심미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1차 온라인 심사, 2차 현물심사를 진행해 총 9종 38점을 최종 선정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