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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디지털성범죄 신속하고 실질적인 예방·구제·보호대책 필요”

경기도·한국여성변호사회, 디지털성범죄 법률 지원 추진





경기도와 한국여성변호사회는 14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백혜련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전담조직 및 법률지원단 구성·운영을 통해 예방·상담·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이 지사는 “디지털성범죄, 소위 성착취물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단순한 개인의 피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n번방 사태 이후로는 매우 중대한 인권 침해 범죄, 인격이 말살되는 용인돼서는 안 될 중대범죄라는 인식이 매우 강화된 것 같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 추적, 삭제, 피해구제 속도가 범죄 발생이나 확산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좀 더 신속하게 실질적인 예방과 구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며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이 문제에 각별히 관심도 많고 지금까지 기여해주셨기 때문에 경기도와 호흡을 맞춰서 이러한 사회적 범죄 행위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신속한 피해구제가 체계적으로 가능해지도록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이나 예방을 위한 체제가 조직적이고 매우 지속가능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디지털성폭력 피해자의 25~30%가 미성년자인데 이들이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저희도 경기도와 함께하겠다. 많은 지자체가 경기도를 벤치마킹해서 더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대표이사는 “1년 전 이 자리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원스톱 지원센터를 위한 추진단의 출범이 있었고 이후 700건 이상의 상담과 지원을 하고 있다”며 “경기도에서 시작했지만,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모두 해야 이것이 공조체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와 실행기관인 여성가족재단에서 함께해서 경기도가 실질적이고 정확한 피해자 지원을 할 수 있는 큰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7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10월 대응감시단을 발족해 온라인상에 유포된 불법 촬영물과 성착취물 550건을 적발해 116건을 삭제했다.

올해 2월에는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개소해 지금까지 700여건의 피해 상담 및 법률·의료 지원을 연계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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