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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김학의 수사팀 이해 상충" 주장 근거있나

"불법출금·성접대 맡아 이해충돌"

"법조인이 보기에 그렇다" 했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수원지검 수사팀을 향해 “이해 상충”이라고 한 데 대해 검찰 안팎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팀장 이정섭 부장검사를 ‘저격’했다. 이 부장검사는 김 전 차관이 ‘피해자’인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하는 동시에 ‘피의자’ 김 전 차관의 성접대 혐의를 파기환송심에서 재입증해야 한다. 김 전 차관을 피해자이자 피의자로 둬야 하는 게 이해 상충이라는 것이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이 부장검사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중간간부 인사에서 그를 교체해야 한다고 시사했다.

“법조인들 대체로 그렇게 본다” 주장했지만 법령은


특히 박 장관은 이날 수원지검 수사팀 상황에 대해 “법조인들은 대체로 이해 상충이라고 본다”며 이 부장검사 상황을 정치적 이유가 아닌 법률적 이유로 지적한 것이라고 당위성을 부여했다. 이 부장검사가 친정권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기소하고 청와대의 불법 출금 관여 정황도 수사해 눈밖에 나서 쫓아내려는 게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그러나 박 장관 주장은 법률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상충)을 ‘공직자가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때’라고 규정한다. 박 장관 주장대로 이 부장검사가 이해충돌 상황에 놓이려면 두 가지 경우의 수여야 한다.

첫째, 이 부장검사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득) 때문에 김 전 차관의 성접대 혐의를 공판에서 재입증하는 업무를 공정하게 못해야 한다. 둘째, 거꾸로 성접대 혐의를 공판에서 재입증하는 것(이득) 때문에 불법 출금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어야 한다.

일단 사건의 처리가 검사의 개인적 이득이라는 전제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의 처리는 검사의 정당한 직무수행일 뿐이어서다. 또 두 사건은 ‘성접대’와 ‘불법출금’이라는 전혀 별개의 사건이다. 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다른 한 사건에 영향이 갈 게 없어 상관관계에 놓여있지도 않다.



한 부장검사는 “김학의나 이성윤이나 누가 유죄를 받든 이 부장검사에게 이득이 되는 건 없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굳이 따지자면 두 사건 모두 유죄를 받아 수사 결과를 인정받는 게 좋은 것 아닌가"라며 “오히려 둘 다 열심히 할 명분이 있는 것 아닌가. 무엇이 이해 충돌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부장검사는 김 전 차관 성접대 사건 수사 때 주임검사로 있었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했다. 1심에서 김 전 차관이 무죄를 받자 항소해 2년 6개월 실형을 받아내기도 했다. 반대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하며 이성윤 고검장, 이규원 검사 등을 기소하는 등 수사를 꾸준히 해왔다.

“맞고소하면 피의자이자 피해자…그러면 수사 못하나”


박 장관 주장은 법조계 이해충돌 문제를 규정하는 변호사법으로도 설명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피의자와 피해자를 동시에 변호하지 못하도록 한다. 어느 한쪽에 이득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다르다. 한 부장검사는 “보통 A가 B를 고소하면 B는 A를 맞고소 한다. 검사는 동일인을 피의자이자 피해자로 수사하는 것”이라며 “아주 일반적인 일인데 검사가 이런 사건은 앞으로 이해 상충한다고 수사 못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검사윤리강령에서도 박 장관 주장을 뒷받침하는 조항은 없다. 검사윤리강령은 검사는 피해자·피의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들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을 때 사건을 회피해야 한다. 이 부장검사의 경우 김 전 차관과 친족관계도 아니고 그의 변호인도 아니었다.

“수사팀장 내보내려는 것뿐”


검찰 안팎에서는 박 장관의 이날 발언은 결국 정치적 영역이라 지적한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 부장검사를 인사 때 내보내겠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지 ‘법조인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을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이 생각한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이 부장검사를 인사 낼 생각이면 그냥 내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해 상충이라는 부연설명을 할 필요가 있었나 싶다”고 말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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