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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택배기사 위장' 강도 일당 2명 구속

서울중앙지법 영장 발부





서울 강남 아파트에 택배 기사로 위장해 들어가서 강도질을 한 뒤 달아났다가 붙잡힌 일당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강도상해 등 혐의를 받는 박모(51)씨와 송모(49)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송씨 외 다른 일당 2명과 함께 지난 9일 오후 3시 30분께 강남구 개포동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반품 택배를 가지러 왔다"고 속이고 들어가 집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뒤 휴대전화와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이들 3명이 범행 전후 탄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범행 이후 달아났다가 13일 오전 10시 10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골목길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마주 오던 70대 남성을 친 뒤 차에서 내려 도망치다가 시민 2명에게 붙잡혔다. 그는 차량 위치정보시스템(GPS) 값을 추적해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수서서 강력팀 경찰관들에게 긴급체포됐다. 송씨도 같은 날 오후 1시 20분께 인천 서구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구속된 2명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면서 나머지 2명을 추적하는 한편 다른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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