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은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암호화폐를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고위공직자가 가상화폐를 재산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은 결과, ‘신고해야 한다’는 응답이 72.7%를 차지했다. ‘신고할 필요 없다’는 응답은 20%를 기록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3%였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는 부동산·현금·예금·증권·귀금속·회원권에 주식매수선택권·특허권·지적재산권 등에 대해 재산 등록을 해야 한다. 암호화폐는 별도 규정이 없다.
암호화폐를 재산 신고 해야한다는 응답은 지역·성별·세대·이념성향·지지정당과 관계없이 높게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신고해야 81.2%, 불필요 13.4%), 국민의힘 지지층(70.8%, 22.0%), 무당층(64.8%, 22.8%)의 응답 분포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념성향별로도 보수층(68.5%, 23.9%), 중도층(75.2%, 21.8%), 진보층(72.0%. 15.2)의 응답이 비슷했다.
다만 20대에서는 ‘신고 해야 한다’는 응답이 55.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50대(81.5%)·60대(79.7%)·40대(76.0%)·30대(72.2%)·70세 이상(70.5%) 등 다른 연령대의 답변과 대비되는 결과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달 19일 “암호화폐에 100만원을 투자했다가 나흘 만에 20만원을 날렸다”고 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15일 “가상화폐 투자로 선거 서너번 치를 정도의 돈을 벌었는데 요즘 다시 많이 떨어졌다”고 언급한 적 있다. 다만 이와 같이 스스로 밝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치인들과 고위공직자들이 어느 정도로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는지 현행법상 알 수 없다.
해당 조사는 무선(90%)·유선(1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5.4%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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