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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직불금 114만여건 신청… 농식품부, 다음달 현장점검

요건 미충족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농약·비료 사용 기준 등 준수사항 어기면 감액

단비가 내리는 3일 전남 나주시 반남면에서 한 농부가 이앙기를 이용해 논에 모심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신청이 114만여 건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업경영정보와 토지 정보, 주민 정보 등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농업인이 제공한 신청 정보의 정확성과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신청 단계부터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이 시스템을 활용해 도시거주자, 신규 신청자, 개발 예정지 소재 농지 경작자, 지급 대상 농지가 여러 지역에 분산돼 있는 신청인 등 집중 점검 대상을 선별해 다음 달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방자치단체 합동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데이터 분석 시스템 및 현장 조사를 통한 자격 검증 결과 농업인·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소농직불금을 신청했으나 소농직불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면적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전환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오는 9월 30일까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 사용 기준 준수, 비료 사용 기준 준수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중점 점검한다. 준수사항 이행 점검 결과 미이행으로 판정될 경우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특히 지난해 위반한 준수사항을 올해도 위반했을 경우 감액률을 2배 적용한다.

대상자와 지급 금액은 오는 10월 말까지 확정해 11~12월 중 지급하기로 했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실경작자 위주로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관리 시스템을 지속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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