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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이번엔 '직장 내 괴롭힘' 논란…고용노동부, 인천물류센터 재조사 검토

계약직 근로자, 사측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측 조사선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안 돼' 결론

사진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연합뉴스




쿠팡물류센터 근로자가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사측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자 고용노동부가 직접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쿠팡 인천4물류센터 계약직 근로자 A씨가 사측에 낸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재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노동조합 설립을 논의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 가입한 뒤 업무가 바뀌고 관리자로부터 조롱을 듣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쿠팡 물류센터를 관리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신고했다. 사측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양측을 면담 조사했고 이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쿠팡 본사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건을 다시 조사해달라'며 지난달 중순께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내부 조사를 거쳐 해당 건에 대한 재조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관련 진정이 제기됐기 때문에 내부 지침에 따라 재조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정식 조사가 시작될 경우 당사자와 주변 참고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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