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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피' 받았다면 사업자 신고 못할 수도"

업비트-피카 상장피 관련 법적공방 예고

노 의원 "상장피, 거래소 반려 사유 될 수 있어"

노웅래 의원/ 출처=노웅래 의원 블로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3일 “거래소가 ‘상장피(fee)’를 받기 위해 부실 암호화폐를 상장했다면 거래소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참조[디센터 스냅샷] 거래소 상장폐지의 비밀…투자자만 모르는 '코인 상장피')

노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당초 부실 암호화폐를 주먹구구식으로 상장시켰던 거래소들이 이제와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상장폐지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 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근 업비트 등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는 암호화폐 수십 개를 무더기 상장폐지 했다. 특정 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시행 전 부실 암호화폐를 정리해 거래소 평가 감점 요소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은행연합회 가이드라인에도 ‘거래소 취급 코인의 위험평가’ 항목이 명시된 만큼 거래소의 암호화폐 정리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문제는 부실 암호화폐 상장폐지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의 경우 30여 개의 코인을 기습적으로 상장폐지 시키면서도 자세한 사유를 밝히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또 피카(PICA) 등 상장폐지 된 암호화폐 프로젝트사는 업비트가 불법적인 상장피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나와 법적 공방까지 치닫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현행 제도 하에서 불법 수수료에 대한 직접 제재는 어렵지만 특금법에 따른 거래소 신고와 관련해선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노 의원은 최근 수면 위로 올라온 거래소 상장피 문제에 대해선 거래소 신고 반려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만약 부실 암호화폐임을 알면서도 불법 상장 수수료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상장 했다면 자금세탁·범죄수익은닉에 대한 협조 또는 방조로서 명백한 거래소 신고 반려 사유”라며 “거래소 불법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정부 당국은 상장 폐지 등에 대한 투자자 보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우 wo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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