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남부경찰청, 김우남 마사회장 검찰 송치…강요미수 등 혐의

의원 시절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토록 강요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자신의 측근 채용을 반대한 직원에게 폭언한 혐의로 고발된 김우남 마사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회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3월 초 의원 시절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채용을 강요한 혐의(강요미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4월 이러한 내용의 김 회장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고 과천 마사회를 관할하는 경기남부경찰청이 사건을 맡아 수사해왔다.

경찰은 김 회장을 한차례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여 김 회장이 전 보좌관의 비서실장 특채를 강요하고 이 때문에 마사회의 채용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은 경찰에서 “직원의 업무미숙을 질책했을 뿐 채용을 강요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이 특채하려던 보좌관은 비서실장으로 채용되지는 않았지만, 비상근 형태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