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두 딸을 9년간 200차례 가까이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법정에 섰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8)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제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두 딸을 200차례에 걸쳐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로 작은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작은딸이 반항하면 “네 언니까지 부르겠다”는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007년 부인과 이혼한 뒤 혼자 두 딸을 키워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범행 사실은 딸의 일기장에 기재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이 끝난 후 장 부장판사는 “아버지가 딸의 인생을 망쳐놨다. 동물도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큰딸은 교도소에 있는 아버지를 위해 돈까지 부쳐줬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재판부가 “성욕 때문의 딸의 인생을 망쳤다”, “어떻게 자기 자식을 건드리느냐”고 거듭 다그치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재판부는 A씨와 피해자 간 합의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 오는 8월 12일 오후 2시 40분께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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