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KTX 안에서 햄버거를 먹다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막말을 해 입건된 20대 여성이 불기소 처분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의정부지검은 모욕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 지난달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이다.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28일 포항발 서울행 KTX 안에서 B씨에게 폭언 등 막말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열차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햄버거 등 음식물을 먹었고, 승무원이 방역지침 준수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을 만류하는 B씨에게 막말을 했다. A씨가 항의하는 승객을 향해 "무슨 상관이냐, 우리 아빠가 누군 줄 아느냐"고 말한 것이 인터넷에 퍼져 공분을 사기도 했다.
철도경찰대는 "A씨를 처벌해 달라"는 B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해 사건을 A씨 주소지 관할인 의정부지검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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