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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시간에 피해 사실 언급"…여중사 유족, 15비행단 간부 4명 추가 고소

직권남용가혹행위로 고소…유족 측 "원래 부대로 보내려 공모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의 유족측 변호인 김정환 변호사 등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의 유족이 25일 제15특수임무비행단 간부 4명을 2차 가해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유족 측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들에게 "유족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15비 대대장, 운영통제실장, 중대장, 레이더정비반장에 대해 직권남용가혹행위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이후 전속을 요청해 지난달 18일 옮긴 15비행단의 간부들이다. 김 변호사는 "이들이 회의 시간에 이 중사의 피해 사실을 공공연히 언급했고, 처음부터 이 중사를 원래 부대로 다시 보내기 위해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3차 회의에서 군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인 15비행단 간부 2명에 대해 추가 수사 후 기소 여부를 의결하기로 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17일 피해자 신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15비행단 부대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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