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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 수사심의위, ‘2차 가해’ 준위·상사 기소 권고

의견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 예정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가 지난 2일 저녁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되고 있다./연합뉴스




성폭력 피해 공군 여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간 전문가들이 2차 가해한 혐의를 받는 제20전투비행단의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의 기소를 군 검찰에 권고했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오후 열린 제4차 회의에서 피해자인 이모 중사를 1년 전 강제 추행하고 지난 3월 사건 발생 직후 신고를 하지 못하게 협박한 혐의를 받는 노 준위에 대해 군인등강제추행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상 보복협박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는 의견을 의결했다. 이 중사가 신고하지 않도록 회유하고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노 상사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면담강요죄로 구속기소 의견을 의결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보복협박죄를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검찰단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다.

앞서 이모 중사는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이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회유·압박에 시달렸다. 이후 다른 부대로 전출까지 갔지만,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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