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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7월부터 새 거리두기 지침

1일부터 2주간 이행기간 적용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오는 7월 1일부터 5단계가 아닌 4단계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는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충청남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수도권은 사회적 거리 두기는 1단계를 적용하면서도 사적 모임은 8인 혹은 6인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이를 감안해 일종의 ‘이행 기간’을 거친 후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중대본은 지자체별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의 적용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개편안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 두기 체계 구축을 목표로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단계 기준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날 중대본회의 결과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거리 두기는 지역 상황에 따라 2주간(7월 1~14일)의 이행 기간을 설정하고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하고 비수도권은 1단계를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다만 정부와 지자체는 이행 기간 사적 모임의 규모를 제한한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당초 알려진 대로 2주간 사적 모임을 6인까지 허용하고 50인 이상의 집회는 금지된다.

개편안의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없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제한이 없지만 충청남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수도권 지자체는 이행 기간 6~8인의 사적 모임 제한 조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대전·세종은 최근 집단감염으로 확진자 수가 1단계 기준을 초과한 상황이지만 의료 여력 등을 고려해 거리 두기는 1단계가 적용된다. 1단계 상황에서도 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시 등은 사적 모임을 8인까지만 허용한다.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하고 있어 사적 모임 제한이 없었던 강원·전북·경북·경남 등과 충북·전남 지역에서도 사적 모임은 8인까지만 허용된다. 휴가철을 맞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직계가족은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지만 이를 제외한 사적 모임은 6인으로 제한된다. 주요 지자체 중에서는 충청남도만 사적 모임 제한이 해제됐으며 대구광역시는 지역 협의체를 통해 논의한 후 이달 29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방역 조치 세부 내용도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다. 대구는 클럽·나이트 5인 이상 확진 시 해당 행정동에서 집합 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최근 집단감염으로 4월 이후 최다 확진자가 발생한 대전은 시설별 수용 인원을 2단계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종교 시설에서는 소모임·식사·숙박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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