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8일 자신의 형사재판 담당 재판장의 ‘사법농단 연루자 단죄’ 발언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임 전 차장 측은 김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연루자 단죄’ 발언에 대해서 사실조회신청을 했다 기각 당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100차 공판에서,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증인신문의 목적은 재판 공정성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재판장의 실명이 보도된 언론보도처럼 대법원장 면담 자리에서 ‘사법농단을 반드시 진상규명해서 단죄해야한다는 취지’로 발언 한 사실 있는지 알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임 전 차장 측은 자신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윤 부장판사가 지난 2017년 10월 김명수 대법원장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사법농단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해당 내용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실조회 신청을 기각했고, 임 전 차장이 이에 대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자 이의신청도 마찬가지로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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