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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 없으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유통가 '신선식품 무료 반품' 도입 잇따라

롯데마트, 과일·채소 100% 환불제도 도입

이마트는 지난해 피코크 맛보장 제도 실시

위메프·티몬도 신선식품 환불 정책 운영





"맛 없으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신선식품의 맛과 품질에 대한 유통업계의 경쟁이 치열하다. 제품 품질을 앞세워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얻기 위해 무료 교환·환불 도입 대상을 확대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반품은 흠이 있는 상품에 대해서만 가능했지만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유통가 경쟁이 치열해지자 소비자가 불만을 느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반품을 해주고 있다.

롯데마트는 과일과 채소를 구매한 고객이 맛에 대한 만족하지 못할 경우 무조건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는 '100% 맛보장 제도'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교환과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구매 후 7일 이내 영수증을 지참한 후 롯데마트 각 지점의 '도와드리겠습니다'에 방문하면 된다. '100% 맛보장' 대표 상품으로는 국내산 복숭아(5~8입) 1만 1,800원, 경산 와촌자두(800g) 6,980원, 햇 찰옥수수(1개) 990원 등이 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신선식품의 맛과 품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며 "황금당도, 대한민국 산지뚝심, 초신선식품 프로젝트 등으로 신선식품 경쟁력의 극대화하자 소비자들의 수요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새벽에 수확해 오후에 판매하는 '무라벨 새벽 대추방울토마토'의 경우 지난 5월 매출이 전월 대비 68%나 신장했다.

롯데마트에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2018년부터 업계에서 처음으로 모든 신선식품에 대한 교환 및 환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이마트(139480)가 자체 가정 간편식 브랜드인 '피코크' 전 제품에 대해 불만족시 100% 환불 정책을 들고 나왔다. 오프라인 유통가뿐만 아니라 온라인 유통업체들도 신선식품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일부 신선식품에 대해 일부 섭취한 흔적이 있어도 환불해주는 정책을 내놨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선식품의 경우 가격 못지않게 맛과 품질의 경쟁력이 핵심"이라며 "고객 만족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온·오프라인을 막론한 유통가가 무료 환불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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