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대포폰을 만들고 임의로 15억원 상당의 휴대폰 소액결제를 한 일당이 구속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박상진 부장검사)는 29일 대포폰 매입 조직원 12명을 사기·전기통신사업법위반·범죄단체조직·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용대출을 받으려는 피해자 440명을 속여 휴대전화 900여대와 유심 약 1200여개를 건네받은 뒤 유심은 불법 소액결제를 하는 데 사용하고 휴대폰 단말기는 다시 대포폰 유통업자에게 판매해 총 23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직원 A씨 등은 ‘급전대출’이라는 내용의 인터넷 광고를 게재한 뒤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신규로 개통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휴대전화 요금은 피해자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회선도 알아서 해지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유심별로 최대한도까지 소액결제를 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원 대표 A씨는 범행을 목적으로 대출 상담책, 고객 정보 수집책, 대포폰 매입책 등으로 구성된 대포폰 매입 조직을 만들었다. 조직원 중에는 소액결제로 취득한 상품을 전문적으로 현금화하는 조직원과 범행에 이용된 컴퓨터를 숨기고 A씨의 도피를 돕는 조직원도 따로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수사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통해 조직원 대부분을 입건·구속할 수 있었다”며 “현재 범죄로 인한 수익을 환수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3월 “대출해주겠다며 휴대폰을 매입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휴대폰 매입책 1명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후 그를 통해 단서를 확보한 뒤 조직원 28명을 입건하고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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