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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공회, 내년 특수관계자·재고자산 회계 처리 집중 점검

2022년 재무제표 심사 4대 회계 이슈 선정

지분법·이연법인세도 중점 조사 대상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내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 심사에서 특수관계자 거래, 재고자산 회계처리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한공회는 △특수관계자 거래 △재고자산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등 4개의 회계 이슈를 중심으로 이듬해 비상장법인 재무제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내년 심사에선 2021사업연도 재무제표에 오류가 없는지 살펴보게 된다.

우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은폐·축소하는 방식으로 자산이나 매출을 뻥튀기하는 사례가 없는지 살펴본다. 종속기업의 재고자산을 사들여 발주처에 팔았음에도 이를 모회사 매출로 잡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경우엔 종속회사에서 매출·매출원가가 발생한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



모회사는 단순히 재고 판매를 대행할 뿐, 재고자산 위험·효익을 종속기업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한공회는 동종업계 평균에 비해 대여금이 대거 잡혀있거나, 매출액 대비 특수관계자 매입·매출 규모가 큰 회사를 대상으로 이 같은 사례가 없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재고자산을 과도하게 높게 잡은 곳은 없는지도 살펴본다. 코로나19발 불경기 여파로 평가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지 않음으로써 회사 실적·재무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려는 유인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저가법이란 자산을 평가할 때 원가와 시가 중 더 낮은 쪽을 채택하는 회계 방법을 뜻한다.

지분법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도 들여다본다. 회사가 특정 투자 기업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살핀다. 이연법인세는 회계 처리기준이 복잡해 비상장사에서 종종 오류를 범하는 항목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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