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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내일부터 고용보험 적용된다

노무계약으로 월 보수 80만원 이상이어야

소득 감소로 이직해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

9일 송파구 서울복합물류센터에서 택배 관계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일부터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취약계층인 특고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강화된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관련 법규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후 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는 플랫폼 사업자의 고용보험 관련 의무 등을 규정한 법규가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특고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려면 노무 제공 계약으로 얻는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내년 1월부터는 특고의 노무 제공 계약이 2개 이상이고 월 보수 합산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고는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긴다. 수급 기간은 120∼270일이고 상한액은 하루 6만6,000원이다.



특고는 소득 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 동기보다 30% 이상 감소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1월 고용동향’이 발표된 지난 12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센터에서 실업 급여 수급 대상자들이 설명회장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오승현기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가 출산할 경우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고 출산일 전후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90일 동안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특고의 보험료율은 1.4%로, 근로자(1.6%)보다 낮다. 이는 육아휴직급여 등이 적용되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보험료는 특고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특고와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특고의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원천 공제해 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특고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공단은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면서 안내 자료와 설명회 등을 통해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을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근로자 중심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특고와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해 모든 취업자를 포괄하는 고용보험을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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