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의 대출을 받아 90억원대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사퇴한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송병일 대장)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김 전 비서관과 그의 배우자 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준모는 고발장에 김 전 비서관이 친인척 관계에 있는 지인과 공모해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았는지 살펴봐달라고 적시했다. 아울러 김 전 비서관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판교의 아파트도 배우자가 지분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며 조세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부부간 명의신탁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사준모 다음 달 1일 오전 권민식 사준모 대표를 불러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김 전 비서관은 50억여원의 대출을 받아 ‘영끌’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지난 27일 비서관직에서 물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